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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백상 총영사, '증거 위조' 문서 진위 확인 필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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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백상 총영사, '증거 위조' 문서 진위 확인 필요 인정

"영사관 공증은 '번역이 맞다'는 것…내용 진위는 알 수 없다"

조백상 주 선양(瀋陽)총영사가 '유우성 사건' 관련 증거 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문서에 대해 위조·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창이 발급했다며 검찰이 법정에 제출했으나,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한 '유우성 출입국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회신) 문건에 대한 언급이다. 

조 총영사는 2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영사관이) 공증한 것은 '(문서에 담긴) 사실이 맞다'고 공증한 게 아니라, 중국 문자로 된 것을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이 맞다'는 것 아니냐"고 물은데 대해 긍정하며 "내용 진위에 대해서는 저희(영사관)가 확인할 수 없다", "저희 공관에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영사관이) 공증을 해 줬는데, 내용이 맞다는 게 아니라 번역이 맞다는 공증이라는 게 핵심"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가 진짜인지 위조된 서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확인 책임이 검찰이든 외교부든 필요는 있는 것이다"라고 했고, 조 총영사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증거조작 논란이 인 문서 3건을 놓고 입씨름이 이어졌다. 조 총영사가 사실관계 일부를 헷갈리고, 이에 따라 의원들의 착오가 빚어지면서 의사소통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사실관계 놓고 입씨름 오간 외통위…밝혀진 사실은?

이날 외통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조 총영사가 답한 내용을 종합하면, 싼허 세관당국이 발급한 '회신' 문서는 '유관 기관'이 입수한 것으로, 선양총영사관은 이 문서의 중국어 원본 내용이 한국어 번역본과 동일하다는 공증만을 해 줬다. 

'유관 기관'은 사실상 국정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 총영사에 따르면 국정원이 이 문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선양총영사관은 알 수도 없고 알려 하지도 않았다. 조 총영사는 1년에 공증 의뢰가 5만 건이 넘는 만큼, 공증 담당 영사는 해당 요건만 갖추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공증을 해 주게 돼 있다고 했다. 

3건의 문서 중 싼허 세관의 '회신'을 제외한 2건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유우성 출입경기록 조회결과'(기록)와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총영사관에 발송한 발급사실 확인서(확인서)다. 

조 총영사는, 법무부(검찰)가 외교부(선양총영사관)에 공식적으로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총영사관은 이에 따라 허룽시 공안국에 팩스로 '기록'에 대해 확인을 의뢰했으며, 허룽시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이를 다시 검찰로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가 중국으로부터 받아 법무부에 보낸 공식 문서는 '확인서' 1건이지만, 외교부가 법무부로부터 공문을 받을 때 '기록'이 첨부문서 형태로 첨부돼 왔고, 허룽시에 보낼 때도 '기록'을 첨부해 보냈으며 이에 대해 온 답신이 '확인서'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자신이 받은 '확인서'가 법정에 제출된 것과 동일한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자신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냈다면 동일하겠지만, 법정에 제출된 문서를 자신이 본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기록'의 출처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받았다고 했을 뿐 검찰이 어디로부터 입수했는지는 자신이 알 수 없다고 했다. 전날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의 '기록' 입수 경로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았다", "(수사기관이란) 국정원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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