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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룽 공안국 발급 '위조 문서' 출처는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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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허룽 공안국 발급 '위조 문서' 출처는 국정원"

"이 모 영사,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맞나"…"확인 못해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지목한 문서의 출처가 유관 정보 기관, 즉 국정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유관 정보 기관'에서 화룡시 공안국 발급으로 적힌 문건을 받아 검찰에 전달한 것이다.

조백상 주선양(심양)총영사는 21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문서의 출처가 "유관 정보 기관"이라고 밝혔다. 즉 국정원이 이 자료를 총영사관 소속 이 모 영사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이 모 영사의 정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맞느냐"고 물었지만 조 총영사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이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인 것을 알고 있느냐"고 수차례 추궁했지만 조 총영사는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문제의 문건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주선양총영사관이 입수한 문건으로 허룽(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확인서)'다. 이 문건에는 앞서 검찰이 외교채널을 통해 손에 넣었다고 하는 '허룽시 공안국의 유우성 씨 출입경 기록 조회 결과(조회결과)'가 첨부돼 있다.

▲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가 21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에 출석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2.21 ⓒ연합뉴스

"유관 정보 기관→이 모 영사→외교부→검찰→재판부?"

앞서 입수한 '조회결과' 문서는 조잡해 검찰이 1심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조회결과' 문서를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했다는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문서가 필요했고, 이를 외교부에 요청해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회결과 문서도, 확인서 문서도 모두 중국 정부는 '위조'로 지목했다. 결국 원문서, 확인 문서 모두 국정원 측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확인서' 문서만 놓고 보자. 이날 외통위에서 나온 증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주장, 검찰의 해명 등을 종합하면, "유관 정보 기관"은 위조된 화룡시 공안국 문서인 '확인서'를 주선양총영사관의 국정원 파견 대공수사팀 소속으로 추정되는 이 모 영사에게 전달했다.

현재 화룡시 공안국 측은 '조회결과' 문건 자체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 영사는 "유관 정보 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번역해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것이 맞다"고 공증한 뒤 외교부 본부에 전했다. 외교부 본부는 이 문서를 그대로 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유우성 씨 1심 재판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이 문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확인서'를 첨부, 증거로 제출했다.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봤느냐'는 질문에 조 총영사는 "우리 문서에 대해 공증 작업을 하지만 문서 내용의 진위까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문제의 이 모 영사는 1심 무죄 판결이 났던 8월 22일을 전후에 주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됐다. '확인서' 문서는 이 영사가 파견된 후 시작된 2심 재판부에 증거로 새로 제출된 것이다.

조 총영사에 따르면 문제의 이 모 영사는 허룽시 공안국을 접촉하지도 않고 문서를 손에 넣었다. 조 총영사는 "담당 영사가 자격 요건을 갖추면 서명을 해주는 것이다.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허룽시 공안국에) 전화 등 연락했느냐 안했느냐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조 총영사는 문서를 발급했다는 허룽시 공안국 측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는 주선양총영사관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에는 말을 뒤집었다. 그는 "죄송하지만 (오전에) 얘기한 것 중에 착오가 있었다. 변방에 있는 삼합(세관)에서 발급한 문건(세 번째 위조 문건)에 대해 영사가 확인하고 (세관과 추가 접촉 없이) 내용이 틀림없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확인서'와 '조회기록' 문서에 대한 설명이 사실 당시 확인서에 첨부되지 않은 별도의 문서에 대한 설명이었고, '확인서' 문서 등은 정식 외교 루트를 통해 받았다고 말을 번복한 것이다.


윤병세 "검찰이 우리가 준 문서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했는지는 몰라"

검찰의 행태도 석연치 않다. 검찰은 팩스 번호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해당 문서를 두 번 제출한다. 외교부는 한 건만 보냈지만 검찰은 팩스 번호가 바뀐 문건까지 동일 문서 두 건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이같은 부분을 때문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해서도 말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총영사가 보고드린대로, 받은 모든 문서를 (대검에) 전달했고, 통상적으로 받은 문건을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검찰이 받은 문건을 그대로 제출했는지는)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검찰에 전달한 문건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재판부에 제출된 "3건 모두 외교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받은 문건"이라고 한 것과 윤 장관의 발언은 온도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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