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하려는 원격 진료를 만성질환자의 10%만 이용하더라도 최대 2조475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계산됐다. 이 비용이 결국 환자나 정부 부담으로 돌아가리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12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가 비용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원격 진료를 도입하려 한다"며 "설익은 정책으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를 도입할 때 만성질환자를 기준으로 동네 의원은 컴퓨터 장비(마이크, 웹캠 등)로 30만~330만 원, 환자는 컴퓨터 장비(마이크, 웹캠 등)와 생체 측정기 등으로 150만~35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의 예상대로 만성질환자 585만 명에게 최대 예상 비용인 350만 원을 대입하면, 원격 진료에 드는 장비 비용은 최대 20조4750억 원에 달한다. 장비 값을 150만 원으로 책정해도 8조 7750억 원이 든다.
원격 진료를 만성질환자의 10%만 이용하더라도 8775억 원(150만 원일 경우)~2조 475억 원(350만 원일 경우)의 비용이 든다.
장비 값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원격 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하면서 "환자가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나 장비) 임대나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큰 부담 없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언주 의원은 "장비를 임대할 경우 그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지 등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용의 수혜자는 원격 의료 기기를 생산하는 일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만성질환자와 산간 벽오지 의료 취약 지역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라면 1차 의료 영역에서 주치의를 중심으로 의료 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 보건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의사 등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문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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