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고 의원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것은 군복무 단축보다는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라며 "그 방안의 하나로 '3남(男) 이상 병역 면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해 주면 병역 잉여자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병역기피를 위한 비리 차단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는 출산장려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주요 선진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고, 빠른 시일 내에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이 참고한 외국 사례는 독일의 군복무 제도. 독일은 첫째와 둘째 아들이 병역의무를 마쳤을 경우 셋째 아들부터 9개월인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