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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당직-공직 겸임 금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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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당직-공직 겸임 금지' 폐지

'개방형 경선제'도 중앙위 통과…실제 도입은 불투명

민주노동당은 11일 당직-공직 겸임 금지제도를 3년 만에 없애기로 결정했다.
  
  당직-공직 겸임 금지제도는 현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당 대표 등 당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해 원 내외의 지도체제를 이원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규정.
  
  민노당은 10일부터 이틀 간 경기도 용인의 한 수련원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재적위원 302명 중 20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당규 개정안은 대선후보 선출방식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과 달리 중앙위 의결로 확정된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당 대표를 포함해 현재 12명인 최고위원을 9명으로 축소하고 민주노총과 전농이 선임해 온 노동 및 농민 부문 최고위원을 당원이 선출하도록 했다. 또 그 동안 당원의 투표로 뽑아 온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해 대표의 권한을 강화했다.
  
  개방형 경선제 의결…실제 도입은 불투명
  
  또한 민노당 중앙위는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에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당 대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재적인원 296명 중 181명의 찬성을 통해 의결했다. 당초 오는 25일 개최 예정이던 당 대회는 다음 달 11일로 미뤄졌다.
  
  중앙위에서 의결된 개방형 경선제는 경선 투표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10개월 이상 당비를 낸 '진성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현행 경선방식을 후원당원 및 당원의 추천을 받은 국민으로 구성된 50만 명 이상의 선거인단까지 확대한다는 것. 진성당원과 선거인단의 반영비율은 51%와 49%로 각각 배분됐다.
  
  그러나 당헌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당 대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만큼 개방형 경선제의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달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현행 당원직선제에 대한 선호도가 39.7%로 가장 많았다.
  
  표결 직후 문성현 민노당 대표도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가 없으면 당대회에서 (통과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면서 "최고위원회에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 당이 대선을 힘 있게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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