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을 이틀 앞두고 현장 실습을 나간 고등학교 3학년 김 모(19) 군이 10일 야간 노동을 하다가 폭설로 무너져 내린 공장 지붕에 깔려 사망했다. 이번 사고를 두고 '처벌 규정 없는 현장 실습생 야간 노동 금지' 조항이 불러온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은 12일 보도 자료를 내어 "이번 김 군의 안타까운 사고는 지금까지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에서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재였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고 전날 폭설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사고 당일 밤 10시에는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조업을 중단한 상태였다"며 "그러나 협력업체들은 조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매년 한두 명씩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들이 사망하고 있다"며 "현장 실습생들이 사망할 때마다 교육부는 현장 실습 개선 대책을 발표하지만, 죽음의 릴레이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 실습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현장 실습생들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야간과 휴일 노동이 제한된다. 현장 실습생인 김 군 역시 야간 노동 금지 대상이었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야간 노동을 진행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정진후 의원실에서 현장 실습생 108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하루 8시간 이상 현장 실습을 실시한 학생들은 55.2%에 달했으며, 휴일에 현장 실습을 한 학생들은 53.3%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현재 고등학교 현장 실습의 근거가 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현장 실습생들의 야간 및 휴일 노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휴일과 야간 실습을 금지하고 현장 실습생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울산의 모 특성화고교 3학년인 김 군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19분쯤 울산 북구 농소동의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폭설로 무너진 공장 지붕에 깔려 숨졌다.
김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친구 3명과 함께 이 업체에서 자동차 부품을 자동화 설비로 나르고 교체하는 일을 해왔다. 다른 친구들은 이번 달에 모두 일을 그만뒀지만, 김 군은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돕고 싶다"며 사고 당일 야근만 마치고 이틀 뒤 졸업식을 하고 다시 출근할 계획이었지만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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