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된 이른바 '막말 녹음 파일'을 게재했던 <성남일보>에 대해 법원이 해당 파일을 다시 게재할 경우 위반 행위 1회 당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관련기사: 선관위, 이재명 시장 녹음 파일 배포 금지 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재명 시장이 낸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5일 결정문을 통해 "성남일보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재명 시장 관련) 녹음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이나 그 녹취록을 게재하거나 공개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또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문제의 '녹음 파일'은 2012년 5월 이 시장의 셋째 형이 노모에게 폭언을 하고 다툼이 발생하자 이 시장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수와의 전화 통화가 녹음된 파일이다.
재판부는 결정의 근거로 ▲녹음 파일 상의 대화가 이뤄지게 된 경위와 그 내용이 전적으로 이 시장 가족 내부의 사적인 것인 점 ▲이 시장의 형제들이 셋째 형의 정신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게시했음에도 성남일보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시장의 입장에 대한 취재 없이 녹음 파일이 게시된 사건 기사를 게시한 점 ▲녹음 파일 입수시점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나고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성남일보가 녹음 파일을 게재한 점 ▲녹음 파일의 게시를 후보자비방죄로 본 선관위의 고발내용 ▲성남일보 사이트의 기사 게시 현황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성남일보 기사 게시 현황에 대해 "전임 시장들이 재직할 당시에는 그들의 이름을 딴 카테고리를 만들어 별도로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없으나, 이 시장이 재직한 후에 '이재명'이라는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고 200개 이상 이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해왔을 뿐만 아니라, 메인 화면에 다른 일반 정치, 경제, 사회 기사들에 앞서서 이 사건 녹음 파일과 관련된 기사를 비롯한 이 시장 비판 내용의 기사 등이 먼저 게재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합해보면 비록 이 시장이 100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어서 시장의 인격 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 녹음 파일 게시의 동기가 이 시장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또 "성남일보가 현재 이 사건 파일을 유튜브에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성남시 중원구 선관위의 삭제요청에 대해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를 다툴 의사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남일보가 다시 녹음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거나 공개, 유포할 우려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명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 시장이 입게 될 손해와 간접강제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함이 상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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