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에 강정은 없었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29일자로 실시한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펼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무부는 사면의 배경으로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해소를 내걸었다.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가능하게 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취지를 뒀다.
다만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지도층 비리와 부패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 등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2년 10월 대선을 두고 각 후보들에게 도민통합을 위해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하다 형사 처벌된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제주도와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참여하는 당정협의회에서도 양측은 강정주민 특별사면을 정부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강정 사면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다. 이후 우 지사도 지속적으로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거기까지였다.
국무조정실이 김우남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구속자 25명을 포함해 539명에 이른다.
이중 204명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누적 벌금액만 5억원이 넘어설 만큼 강정주민들이 부담은 컸다.
앞으로 치러야할 재판과 청구될 벌금액도 걱정거리다. 형사처벌 대상자 중 평화활동가와 종교인을 제외하면 강정주민이 30여명에 이르지만 이마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면 제외 소식이 전해지자 강정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엄격한 실정법의 잣대만 들이대고 조금의 온정도 베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인권위는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고향을 사랑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며 “실정법상으로는 범죄자일지 모르나 양심과 역사의 법에 의하면 무죄”라고 밝혔다.
이어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은 도내 정치권와 지사까지 나서 강력 건의한 사안”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도민 의사를 존중한다면 마땅히 건의를 수용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제주의 소리=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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