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콜텍 노동자들이 7년째 농성 중이던 공장에서 강제 퇴거된 후 경찰과 대치 중이다.
1일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콜텍지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과 집행용역 160여 명이 인천 부평 콜트 악기공장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 당시 공장에서는 해고 노동자 4명이 농성 중이었으며, 이들은 15분 만에 집행용역에 의해 공장 밖으로 끌려나왔다.
콜트·콜텍 노동자들과 소식을 듣고 달려온 문화예술인 50여 명은 오전 10시 30분 현재 봉쇄된 공장 정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공장 주변에 설치할 철제 울타리 자재를 실은 트럭도 공장 밖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9월에도 부평 콜트 악기공장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당시 농성 중인 60명이 강하게 반발해 강제 집행은 일시 중단됐다.
콜트 악기공장 강제 집행은 지난해 8월 인천지방법원이 (주)콜트악기가 낸 건물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콜트악기지회 방종웅 지회장은 "강제 집행에 따른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며 "농성을 계속한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햇수로 7년, 기나긴 싸움 끝에 대법원 "정리해고 정당"
콜트악기는 1990년대 한때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한 전자기타 생산 업체였다. 해외 유명 기타의 OEM(주문자위탁생산)을 도맡아 한때 전 세계 기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굴지의 기업이었다.
그러다 2002년부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며 2007년 4월 부평공장 노동자 38명을 집단 해고했고, 113명을 명예퇴직시켰다. 2008년 8월에는 콜트 부평공장과 대전 콜텍 공장을 폐쇄하고 남은 노동자를 모두 해고했다. 콜텍은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겼다.
노동자들은 '부당 해고와 원직 복직'을 외치며 장기간 농성에 돌입했다. 2007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기나긴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정리해고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당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르지 않았다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해 5월 정상적인 조업 재개가 불가능하다며 다시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같은 사안에 대해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 4월 실시한 해고는 무효지만, 2008년 콜트악기의 부평공장 직장폐쇄에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골트악기의 공장 폐쇄는 위장 폐업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정리해고 요건을 갖췄다"며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각하하고 2008년 이후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당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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