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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국자' 시대, 이젠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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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국자' 시대, 이젠 끝내자!

[기고] 입양기관들의 미혼모 시설 운영 금지해야

해외입양인모임(TRACK)은 2015년부터 정부에서 입양기관들이 미혼모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찬성한다. 현재 입양기관들은 아동을 양육하는 것보다는 친모가 양육을 포기하도록 상담을 통해 유도해야 금전적 수익을 창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미혼모 아동을 해외입양 보내는 관행은 서구에서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지금은 이 시절을 국자로 떠내듯 아기를 입양 보내는 시절이라는 의미로  "아기 국자(Baby Scoop)" 시대라고 부른다. 2차 대전 후부터 1972년 낙태가 합법화 되기까지, 혼전 임신한 백인 여성들은 그 가족들이 낙인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 미혼모 시설에 보내졌다. 이러한 시설에서, 미혼모들은 자신이 낳은 자녀를 입양 보내도록 권고, 강요, 강제되었다. 미국에서만 약 400만 명의 아동들이 이런 방식으로 친모와 강제 이별해야 했다.

 

서구에서도 이런 나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과거 4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선진국 정부들은 미혼모들을 시설에 수용시키고 미혼모들이 마치 문제가 있는 듯이 병자처럼 대하는 정책을 더 이상 취하지 않는다. 나는 친부모와 강제로 이별 당한 해외입양인으로서 한국 정부가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해 주기를 요청 드린다.

 

• 친부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도록 정부가 강제하고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을 때 처벌한다.
• 임신한 10대도 아기를 양육하며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배려 해 준다. 
• 미혼모와 저소득층 가족을 위해 정부는 음식과 주택을 지원해준다. 

 

만약 한국이 미혼모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면 이런 모든 정책들을 연구하고 적용할 수 있다. 한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서구의 입양산업과 미혼모 시설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오늘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받아들이는 데는 실패했다. 한국은 미혼모와 아동에 대한 복지제도에 있어 최소한 서구보다 40년 이상 뒤져있다. 한 세대 이상 전에 한국과 똑같은 상황이 서구에 존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미혼모 문제'가 지구상에 오직 한국에만 독특하게 존재한다는 듯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과 제도를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다. 미혼모 문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예측 가능하게 일어나는 결과이며, 과거 서구에서도 미혼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구와는 달리, 한국은 여전히 미혼모가 아동을 포기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요하고, 생이별로 인해 친모와 아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인정하지 않는다. 서구에서 '아기국자' 시대의 비극을 경험하고 미혼모들을 받아들이며 지원한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미혼모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극히 인색하다. 서구는 아동이 친모와 함께 자랄 때, 친모가 아기를 극단적 위험에 빠트리는 아주 극단적인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모와 아동 둘 다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인정한다. 미혼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결코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아동도 자기 친가족과 함께 자랄 권리가 있다. 아동과 친모는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이다. 


우리 해외입양인모임(TRACK) 회원들은 입양기관들이 2015년부터 미혼모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헌재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입양기관들은 소송의 이유로 단지 자신들의 직업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미혼모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해 주면 자신들이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이다. 입양기관들이 우려하는 것은 입양기관 종사자들의 직장이지, 친모와 아동의 헌법적 권리나 인권문제가 아닌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입양기관 종사자들이 미혼모시설에서 일해도 좋다고 판결을 내린다면, 나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미혼모시설에서 취득된 아동들이 해외입양 보내지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맞는지 판결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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