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17대 대선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비방 및 흑색선전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 관여 △당내 경선에서의 위법행위 등 4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대선을 앞두고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사이버 전문 검색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3000여 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빠짐없이 검색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 범죄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시·도 단위로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특히 "입후보 예정자 등과 관련이 있는 공식ㆍ비공식 조직ㆍ단체 등은 물론 팬클럽, 연구소, 산악회, 동우회, 향우회 등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ㆍ단체 등이 유사기관이나 사조직화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선거법을 안내하겠다"며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유사기관, 사조직에 대해서는 폐쇄명령ㆍ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 UCC 제작·배포는 불법" vs "과도한 규제"
UCC에 대한 선관위의 기준은 "19살 미만 미성년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하는 내용의 UCC의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며 성인도 법정선거운동 기간(11월28일~12월18일) 동안만 허용한다"는 것.
선관위는 "UCC물에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사회통념상 평균인이 참기 어려운 정도일 때에는 후보자 비방 게시물에 해당한다"면서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UCC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후보자 비방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며 이를 퍼 나르는 경우에는 퍼 나른 자의 행위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선관위의 UCC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방침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론이 있다.
한나라당 손학규 전 지사는 "선거과열을 우려하는 선관위 입장은 이해하지만 인터넷 미디어시대에 그런 규제가 가능하고 적절한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UCC의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해서 젊은 층을 정치에 대한 관심과 토론으로 이끌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조차 제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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