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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원 십알단' 윤정훈 목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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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원 십알단' 윤정훈 목사 유죄 확정

불법 선거운동 혐의…대법, 징역10월 집유2년 원심 확정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했던 윤정훈(39) 목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윤 목사는 지난 6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선고 받았고, 지난 8월 서울 고등법원은 윤 목사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주된 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 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선거법에서 설립·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목사는 대선 전인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에 컴퓨터 8대, 전화기 9대 등을 갖춘 사무실을 SNS컨설팅 사업 명목으로 차렸지만, 사무실 내부에선 '대선 작전상황실(President War Room) SNS 선대본부'란 명칭을 사용하는 등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윤 목사는 새누리당의 SNS미디어본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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