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했던 윤정훈(39) 목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윤 목사는 지난 6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선고 받았고, 지난 8월 서울 고등법원은 윤 목사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주된 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 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선거법에서 설립·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목사는 대선 전인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에 컴퓨터 8대, 전화기 9대 등을 갖춘 사무실을 SNS컨설팅 사업 명목으로 차렸지만, 사무실 내부에선 '대선 작전상황실(President War Room) SNS 선대본부'란 명칭을 사용하는 등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윤 목사는 새누리당의 SNS미디어본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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