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8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함께 제정한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당의 발목 잡기로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이유 때문인데,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정지시키는데 악용하는 국회 선진화법의 운명에 대해 국민에게 길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개정을 시사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민생경제 법안이 줄줄이 발목 잡히고 야당이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르는 소수의 폭권에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부끄러운 폭력 사태를 없애보자는 결단과 충정으로 만든 선진화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르는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의 수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리적인 야당을 전제로 마련된 선진화법은 막무가내 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게 판명되고 있다"며 "이런 법을 선진화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상황이 돼가고 있다.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를 입증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우여 대표 역시 전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을 정기국회 일정과 연계해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 행태이자 구정치의 표본"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황 대표는 18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선진화법의 예외 조항으로 포함시키는 법 개정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률안은 여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의 위헌성 등을 따지기 위해 지난 9월 당내에 '국회법 정상화 티에프(TF)'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정안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성숙된 모습을 기대하고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야당의 발목잡기와 의도적인 '식물국회' 만들기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일부 언론이 보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추진에 대해선 "앞서간 보도"라고 일축했다.
특히 선진화법이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위헌 판정을 받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은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새누리당은 법안 통과 이후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켰다며 번번이 개정을 주장해왔다.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주장은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13일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함에 따라 다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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