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7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해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확실하게 지켰다"며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 비밀 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검찰의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라고 따지는 격"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문 의원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말한 뒤 "돌아와서 뵙겠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같은 시각 검찰청 앞은 문 의원의 출석을 지켜보기 위해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들었고, 일부 지지자들은 문 의원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안개꽃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문 의원에게 '가급적 이른 시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을 요구했고, 이에 문 의원은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한 뒤 50여 일 동안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한 끝에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2008년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을 복제한 이른바 '봉하 e지원'에서 대화록을 발견하고 삭제된 회의론 초본을 복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화록 작성과 이관 등에 참여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봉하 e지원'에 남아있는 경위 등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2007년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 의원을 상대로도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경위, 미이관의 고의성 여부, '봉하 e지원'에 등록됐던 초안이 삭제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처벌 대상과 수위를 확정하고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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