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30일 허가했다. 검찰 수사팀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이 경질되는 등 검찰 내부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됐던 공소장 변경 파문에 법원이 수사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수용했다. 이로써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 활동 뿐만 아니라 수만여 건의 트위터 활동까지 포함해 심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많이 고민했다"면서 "기존 공소 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 요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서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공소 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원 전 원장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쓰거나 찬성·반대 클릭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트위터에서도 대선 개입을 지시했다는 추가적인 혐의를 찾아낸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민주당의 재정 신청을 통해 추가로 기소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과 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전 팀장이 상부의 보고 및 결재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며 지난 18일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윤 전 팀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는 등 검찰 내부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윤 전 팀장의 경질 뒤 후임으로 공안통인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되면서 검찰의 수사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도 팽배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재판부가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검찰이 추가적인 공소 사실을 유죄로 입증할 수 있을지가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각각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글도 야당 후보 반대글로 보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를 증거 자료로 첨부한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에 여전히 의구심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정원의 댓글에 이어 엄청난 양의 트윗글도 같은 종류의 대선 개입 범죄로 판단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윤석열 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기있는 결단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담당 재판부가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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