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둘러싼 '외압'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사상 초유의 '셀프(self) 감찰' 요청으로, 전날 있었던 국정감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조 지검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의 '외압' 관련 폭로가 이어지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윤 전 팀장과의 갈등이 노출되자 자신에 대한 감찰 요청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감찰 내용은 윤 전 팀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검이 조 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더라도, 윤석열 전 팀장에게도 사실상 감찰에 준하는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향후 대검은 감찰본부를 통해 조 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감찰본부가 감찰 조사를 진행한 뒤에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소집돼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할 경우,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 등 수사 관련 상황, 이 과정에서 조 지검장의 지시의 적절성 여부 등이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자신에 대한 이른바 '셀프 감찰'을 상급 검찰청에 요청한 사례는 검찰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일로, 조 지검장은 감찰을 요청하면서 "대검의 감찰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지검장의 감찰 요구 이후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정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감찰을 공식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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