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 대선주자들의 인터뷰 기사 게재 금지 조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선관위가 문제 삼은 '인터뷰 기사'의 성격이 명확치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내년 8월 이후에나 인터뷰 하라고?
선관위는 최근 "최근 대선 주자들에 대한 인터뷰 보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전 언론사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기관은 대통령선거일 전 120일부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명시한 선거법 82조와 "대담은 후보자가 자신의 정견이나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에 관해 사회자나 질문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라는 81조가 그 근거다. 이에 따르면 12월 19일로 예정된 내년 대선의 경우, 그 120일 전인 8월21일 이전까지는 대담·토론 형식의 인터뷰를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특정 장소에서 패널리스트들이 각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후보자가 응답하는 형태의 보도는 대담 형식이어서 내년 8월21일 이전까지는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대선 주자 동행취재나 사무실 방문취재 등에 응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인터뷰 게재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는 '자연스러운 인터뷰'와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인터뷰'의 구별이 대단히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동아일보>도 예정된 인터뷰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벌어지자 선관이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정교한 '인터뷰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전체회의를 오는 21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과도한 규제"…한나라 "저의가 의심스럽다"
정치권도 일제히 선관위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도 "대선 주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한다는 언론 본연의 임무에서 본다면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다"며 "관련 조항을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도 "이는 법 규정의 과잉해석이고 한나라당 대선주자에 대한 옥죄기라는 의혹도 불러일으키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대변인은 "과거 선거 때에는 전례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야 금지한 점, 선관위 내부에서 확정도 안 된 것을 성급하게 금지한 점을 볼 때 이번 선관위의 조치는 여러 모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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