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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복지장관·검찰총장 청문회, 11월 11~13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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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복지장관·검찰총장 청문회, 11월 11~13일 개최

김진태 '전관예우·아들 병역면제', 문형표 '세금 체납' 등 쟁점 예상

4대 권력기관에 포함되는 감사원과 검찰의 총수, 박근혜 정부 핵심 공약을 담당할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가옴에 따라 여론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야는 다음달 11~13일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31일 합의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1월 11~12일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11일 감사원장 내정자 본인에 대한 청문회가 있고, 12일은 증인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어 "12일 복지부 장관 청문회를 하고, 13일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은 모두 지난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이들에 대해 15일 이내(11월 13일 이전)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안에 의장에게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감사원장의 경우 20일 이내(11월 18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 수석부대표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11월 15일 결산합의가 되면 결산처리를 하고 (그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될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를 위해 여야는 당초 다음달 11~18일로 예정됐던 정부 시정연설 및 국회 대정부질의를 18~2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여당은 '예정된 대정부질의 날짜 전에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했었고,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대정부질의를 연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었다.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의사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11월 18일, 대정부질의는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청문회를 앞두고 자세를 다잡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정쟁과 인신공격이 아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쳤다. 최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 4선의 서병수 전 사무총장을 추천할 예정"이라며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청문특위 위원은 이철우 의원을 간사로 김재원, 김희국, 김회선, 이장우, 홍일표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간사에 김영주 의원(정무위 간사), 위원으로는 홍익표, 서영교, 이원욱, 김기식 의원을 낙점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의당 출신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배정됐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많은 성과를 남긴 국감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검찰총장,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의 위상을 높이고 제1야당으로서의 매서운 검증능력을 보여줄 것"(30일 박용진 대변인 논평)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예상 쟁점은?

청문회에서는 각 후보자들의 능력과 비전 외에도 재산형성 과정 등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퇴임 후 3개월 간 1억6000여만 원의 고액 급여를 받은 것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의하면, 김 후보자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각각 4782만 원, 6405만 원, 5097만 원을 법무법인 '인'으로부터 받았다. 지난 5월 관보에 실린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현금 및 예금자산은 4억7344만 원이었지만,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는 5개월여 만에 1억8000만 원가량 늘어난 6억 5208만 원으로 신고됐다.

또 딸(28세)과 아들(27세)이 각각 7252만 원, 8944만 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것도 편법 증여가 아닌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딸은 아직 직장생활을 한 적 없고, 아들은 사회생활 초년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아들과 딸에게 각각 3000만 원씩을 증여했지만 3000만 원 이하는 면세 대상이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용돈과 세뱃돈을 모은 것'이라고 했지만 안 하느니만 못한 해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용돈과 세뱃돈이 수천만 원이냐는 반문이 나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올해 9살인 아들 앞으로 2738만 원의 예금이 있는데 "증여한 것 외에 용돈과 세뱃돈 등을 모아 여러 통장에 나눠 넣어둔 돈"이라고 <한겨레>에 해명했다. 신문은 문 후보자가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111만4500원을 후보자 지명 직후인 지난 28일에야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문 후보자는 증여세 외에도 2011년 5월까지 냈어야 할 2010년분 종합소득세 106만32220원을 3년 후인 지난 7월에야 납부했고, 2007년말 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 48만 원가량도 2009년 7월에야 납부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도 증여세 459만 원을 지난 22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 증여 시점과 증여세 납부 시점을 둘러싸고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김진태 후보자의 경우 '수 차례 지원했지만 떨어지고 사구체신염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한 아들의 군 복무 회피 의혹과, 전남 땅 투기 의혹도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황찬현 후보자도 근시로 병역 면제를 받은 본인의 이력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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