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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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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첫 인정

"하청업체는 해고 등 징계 내릴 권한 없다"

지난해 대법원이 "2년 이상 일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엔 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는 현대차라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16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해고된 송모 씨 등 193명(해고 41명, 정직 152명)이 현대차와 9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불법파견된 8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45명의 사용자는 현대차"라며 "하청업체는 이들에 대해 징계를 내릴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송 씨 등은 지난해 11월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파업을 벌이다가 하청업체들이 지난 3~4월 해고 등 중징계를 내리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이들의 파업은 "2년 이상 일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아산공장에 대한 이번 결정으로 울산공장(473명), 전주공장(23명)의 사내하도급업체에서 징계를 받은 노동자들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낼 계획이지만, 현대차 측은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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