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코레일은 업무 방해 혐의로 철도노조 간부 총 202명을 고소했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면서 3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현재까지 5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5명 중 1명의 경우 "신변을 정리하고 자진 출두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또 다른 1명은 자진 출두했다.
철도노조는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고 일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자진 출두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일부 조합원들이 "당분간 출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기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진 출두를 못할 일도 없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최형락) |
철도노조의 이같은 방침은 법적 다툼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혐의는 모두 업무 방해다. 2009년 파업 당시 코레일은 노조 간부 등을 업무 방해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지만, 2011년 3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자주적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은 그 자체로 논란이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6월 25일~27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87.2% 찬성(투표율 93.5%)으로 가결시켰다. 지난 11월 12일에는 수서발KTX 문제, 임금교섭 사안 등에 대한 조정 신청을 했고,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후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필수유지업무 근무 지정 협의까지 마쳤고, 파업 미참가자의 근무표까지 만든 후에 파업 여부 및 시기를 모두 수차례나 예고를 했었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라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과거 집단적인 노무 거부 행위를 바로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위력'으로 파악해 온 구(舊)대법원 판결을 폐기하고 판례를 변경했다"며 "변경된 대법원 판례와 그 이후 법원 판결에 따르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판례 변경에 따라 하급심 법원들은 이번 파업 참여 인원 7700여 명보다 훨씬 많은 1만1700여 명이 참가했던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 무죄 등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1계급 특진을 내결고 노조 지도부를 중범죄자인양 '토끼몰이식 검거'를 하는 것이 '쇼'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사측의 고소와 이에 따른 사정당국의 신속한 수사 착수를 유발시켜 파업에 '불법' 이미지를 덧씌우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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