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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원 성향 분류' 문건 존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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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원 성향 분류' 문건 존재 인정

'2차 폭로' 파장…공사 "파업시 인력 확보 대비한 것"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노동자 성향 조사 문건이 추가로 폭로됐다. <프레시안> 확인 결과 공사 측도 문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공사 측은 다만 "노무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력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서울도시철도노조는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공사의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노무 관리" 의심 문건 폭로(관련기사 : "다리환자+팔환자 2인1조 묶어 지하철 운전 지시")에 이어 "또 한명의 익명의 직원으로부터 2007년도에 작성된 성향 분석 자료를 받았다. 2차로 제보된 자료는 1차 제보 자료의 내용을 포함하고, 2006년 이후의 (2007년 초까지) 노조 활동이 추가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가 공개한 문건에는 직원 1255명에 대한 성향을 사측에 협조적인 정도에 따라 A/B/C등급으로 구분한 내용, 이들에 대한 구체적 신상정보 등이 기재돼 있다. 같은 형식으로 작성된 1차 제보 내용(2003년~2006년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에 더해, 이날 공개한 2차 제보 내용은 작성 시점이 2007년으로 추정되며, 문서작성자가 공사 승무분야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사측의 '노조 불법 관리 문서' 작성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2007년 초까지 작성 기록이 남아 있어 최소한 2007년 초까지는 노조를 '감시 대상'으로 놓았다는 것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서울도시철도노조 승무본부장은 "이번에 공개된 불법노무관리 자료에는 노조 선거 투표권 여부와 주요 직책, 조합원과 비조합원 분류 등 각종 노조선거 내용이 기록돼 있다"며 "이는 분명 공사가 노조 선거개입과 노조파괴 의도로 작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2005년 ~ 2006년까지 치러진 노동조합의 선거 및 노사합의서 인준투표등의 투표권 및 선거권이 기록돼 있고, "2010년 12월 노동조합 선거를 앞두고 중간관리자들은 대거 도시철도노동조합을 탈퇴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사들이 투표소로 가지 못하도록 종용하였고, 투표소 주변을 서성이며 직접적으로 투표를 방해하였는데, 그 결과 16대 승무대의원 선거가 무산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측의 광범위한 '선거 개입' 활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서울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캡처

노조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 모 기관사의 사례를 들며 "이러한 썩어빠진 조직문화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지난 1년반동안 순직하신 3분의 기관사가 그러했고 지금까지 돌아가신 7분의 기관사 또한 반헌법적 반인권적 차별과 탄압으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1년, 2012년에 나온 카톨릭대학교병원의 '기관사 직무스트레스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서울도시철도 기관사들은 한국 사람 평균 보다 높은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 원인에는 이같은 노무 관리 문화, 조직 문화 등이 있다는 증언들이 조사 결과에 포함되기도 했다.

노조는 "노동자가 자신의 이익과 권리신장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그러나 노동조합의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라 차별하며, 심지어 선거와 투표에까지 관여한다면 이는 현행법상 지배 개입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같은 문건을 작성한 배후에 "2005~2006년 운전처 승무팀장, 2006~2009년 운전계획팀장, 2009~11년 노사협력실장 그리고 현재 운영본부장이었던 현 이OO 운영본부장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본부장에 대해 책임을 묻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불법적인 노무관리의 실태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 모 기관사 영결식. 노조는 잇따른 기관사 자살 사건이 공사 측의 '폭압적 노무 관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공사 측 "노무 관리 목적이 아니라 파업 대비 인력 확보 목적"

이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은 문건 자체는 존재한다고 답했다. 공사 측은 "A/B/C라고 있는 게 (불법 노조 관리) 그런 이유가 아니다. 2003년 1차 파업, 2004년 2차 파업이 있었는데, 당시 공사 입장에서는 인력 확보가 시급했다. A/B/C는 노조 성향을 분류한 게 아니고 승무를 할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A는 승무 가능자. B는 승무 가능 여부 불투명, C는 파업 참가자 이런 식으로 분류한 것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당시에는 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2008년 1월 도입)가 있기 전이어서,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파악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료에는 2005~2006년까지 치러진 노조 선거 및 노사합의서 인준투표 등의 투표권 및 선거권 기록이 돼 있어, 노조의 내밀한 자료들을 사측이 입수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축적했음이 드러났다"고 노조가 주장한데 대해 공사 측은 "사내 전산망에 이미 다 공개된 조합원, 비조합원, 투표권 정지된 조합원 등을 참고했을 뿐이고, 인력 확보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불법 노무 관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4년 파업이 있은 후 노조원을 '잠재적 파업자'로 보고 관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사 측은 "인력 확보는 지하철 운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승객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노조의 선거 방해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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