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채동욱 혼외 아들' 개인정보 유출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해 추적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채군의 신상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환조사했다.
유 교육장은 지난해 6월 국정원 한 정보관(IO)에게 "채 군의 아버지 이름이 검찰총장과 같은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채 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전화로 관련 사실을 문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채 군 아버지의 이름을 확인한 유 교육장이 이를 서초구청과 강남교육지원청 등을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유 교육장이 채 군의 아버지 이름을 확인한 시점이 지난해 6월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해 6월 11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요청했다. 이날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기 3일 전으로, 원 전 원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 수사팀과 강하게 부딪혔던 때다.
검찰은 조만간 국정원 정보관을 소환해 유 교육장에게 부탁한 경위와 이를 지시한 조직 내 윗선이 있는지, 다른 접촉 인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정보관은 유 교육장으로부터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정보관이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소문을 듣고 유 교육장에게 사실 여부를 개인적으로 문의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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