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임명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송민순 외교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오는 30일까지 송부해달라는 촉구 공문을 27일 발송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든지 안 보내오든지 간에 내달 1일에는 송 장관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그가 외교부 장관 명함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송민순 장관 내정자를 분리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국회, 특히 한나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아세안+3에 외교장관 명함 갖고 수행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송 내정자에 대해 '코드 인사'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절대부적격' 판정과 함께 'F' 딱지를 붙인 이재정 내정자와 달리 송 내정자에게는 '부적격' 판정과 함께 'D 학점'을 매겼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협상회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 정연주 KBS 사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 문제를 먼저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을 뿐 송 내정자에 대해선 별다른 말이 없었다.
한편 현행 국회 인사청문법 6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게 돼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다시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촉구한 뒤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윤태영 대변인은 이날 "송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가 지난 7일 발송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보고서가 청와대로 송부되지 않아, 추가 연장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송 실장은 내달 3일부터 예정돼 있는 대통령 해외순방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1일까지는 임명되어야 한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이달 30일까지 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외교장관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특별히 요청하는 것은 대통령 해외순방에 외교장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외교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도 외교장관 회담에 우리만 장관대행이 참가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을 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일에는 송 내정자에 대한 외교장관 임명과 함께 외교 1, 2차관과 청와대 안보실장 및 안보수석에 대한 후임 인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28일 청문경과 보고서 촉구 공문을 국회로 발송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장 연장기한인 10일간 더 기다린 후 임명장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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