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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송민순 외교부장관 먼저 임명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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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송민순 외교부장관 먼저 임명할듯

한나라당 협조 여부 주목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임명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송민순 외교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오는 30일까지 송부해달라는 촉구 공문을 27일 발송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든지 안 보내오든지 간에 내달 1일에는 송 장관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그가 외교부 장관 명함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송민순 장관 내정자를 분리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국회, 특히 한나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아세안+3에 외교장관 명함 갖고 수행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송 내정자에 대해 '코드 인사'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절대부적격' 판정과 함께 'F' 딱지를 붙인 이재정 내정자와 달리 송 내정자에게는 '부적격' 판정과 함께 'D 학점'을 매겼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협상회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 정연주 KBS 사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 문제를 먼저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을 뿐 송 내정자에 대해선 별다른 말이 없었다.
  
  한편 현행 국회 인사청문법 6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게 돼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다시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촉구한 뒤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윤태영 대변인은 이날 "송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가 지난 7일 발송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보고서가 청와대로 송부되지 않아, 추가 연장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송 실장은 내달 3일부터 예정돼 있는 대통령 해외순방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1일까지는 임명되어야 한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이달 30일까지 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외교장관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특별히 요청하는 것은 대통령 해외순방에 외교장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외교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도 외교장관 회담에 우리만 장관대행이 참가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을 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일에는 송 내정자에 대한 외교장관 임명과 함께 외교 1, 2차관과 청와대 안보실장 및 안보수석에 대한 후임 인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28일 청문경과 보고서 촉구 공문을 국회로 발송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장 연장기한인 10일간 더 기다린 후 임명장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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