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7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납세 통지문을 보냈다. 납세 대상자는 일단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종부세 부과기준이 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강화되고 과표 적용률도 지난해 50%에서 70%로 높아져 납세 대상자들의 납부세액이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종부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골간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 대상자들의 조직적인 '조세저항'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정부·여당은 일단 계획대로 종부세를 납부받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최근 종부세 완화 입장을 냈다가 철회했다.
■종부세, 누가 얼마나 내나?
다음달 1일부터 납부가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나대지 등 보유 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종부세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50%였지만, 올해 7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내년 80%, 2008년 90% 등 매년 10%포인트씩 올라간다.
물론 세금인상의 상한선은 있다. 종부세 세금인상 상한선은 지난해 50%에서 300%로 높아졌는데, 이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액이 전년 납부액의 30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로 200만 원을 냈고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로 1000만 원으로 계산됐다면, 실제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은 600만 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지난해 7만 명의 5배인 35만 명이다. 이 중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은 16만2000가구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300만 가구의 1.2%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로 모두 1조1539억 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지역, 조직적 반발
한편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종부세 관련 법안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서를 전달할 정도로 '조세저항'에 적극적이다.
'조세저항'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주민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이나 대치동, 서초구 서초동 등 서울 강남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성남시 일부 주민들이 '조세저항'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민 45명과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주민 20명 등 강남구 주민 85명은 이미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종부세 부과 취소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강남구 대치동 청실·미도아파트 등 주민 6000여 명은 지난 10월 초 종부세법 개정 청원서를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강남구의회는 지난달 31일 과세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민청원서와 함께 국회 및 재경부에 제출했다. 지난 23일에는 구의회가 마련한 주민설명회에 입주자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종부세를 성토하기도 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거나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라는 것이다.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지만, 납세를 지연시킬수록 이들에게 돌아갈 피해는 더 분명한 상황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납부기간인 내달 1~15일에 자진해서 세금을 내면 세액을 3% 감면해 주지만, 이 기간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2월부터는 고지된 세금 전액을 내야 한다. 그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원래 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4월부터는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금이 최장 60개월 간 매달 추가로 붙는다.
조세저항을 하면 할수록 내야 되는 세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셈이다.
■정치권, 여론추이에 촉각
'조세저항'이 조직화하고 있지만,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일단 낮다. 종부세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골간이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이를 무너뜨릴 공산이 낮다. 여당 일각에서 종부세 과표기준 완화 주장이 나왔지만, 힘을 받지 못했다.
한나라당도 이같은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의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을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부자 비호 정당'이란 비난이 일자 자진 철회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전개되면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 완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표를 의식한 세금 덜어주기 목소리가 나올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 탓에 조세저항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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