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 LG화학 등 대표적인 석유화학 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합성수지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담합행위를 한 이들 석유화학 업체에 부과할 과징금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9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10여 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1970년 대 말부터 폴리에틸렌(PE),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 합성수지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 온 혐의를 최종 확인했다.
폴리에틸렌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닐봉지나 필름, 각종 용기를 만들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석유화학 제품의 일종으로 석유화학 업체들의 주력 생산품 중 하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대부분이 적발됐다"면서 "우리 업계에 이처럼 카르텔(부당 담합행위)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정위가 석유화학 업체들의 담합행위를 확인한 상황에서 이제는 이들 업체에 얼마만큼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공정위 설립 이래 최대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담합 건은 국내 대표적인 석유화학 업체들 대부분이 연루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합행위가 20여 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 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과징금 규모가 최대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의 최고 액수는 지난해 8월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에 부과한 약 1100억 원이었다.
공정위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짓고 조사 결과와 과징금 액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부당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석유화학 업체들은 공정위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부당담합 혐의에 대해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1970년 대 말 국가 주도 경제구조에서 정부가 석유화학 업계의 가격과 물량을 결정하면서 이같은 담합구조가 그 이후에도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도 이같은 업계의 해명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과징금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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