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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자 세무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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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자 세무조사 방침

검단·파주 신도시 등에도 투기 감시활동 강화키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 중 하나인 분양권(입주권 포함) 전매 금지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

분양권 전매 금지 제도는 은평뉴타운 등 투기과열지구나 판교 신도시와 같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등에서 3~10년 동안 분양권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이 제도를 통해 주택 실수요자가 아니면서 투기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해 이득을 남기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31일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가 '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이란 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분양권을 판 사람이 또다른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해 분양권을 산 사람이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제도다.

즉 분양권을 산 사람이 분양권을 보유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첨부한 '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 승인 받는 방식으로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다는 것.
▲ ⓒ프레시안

국세청은 이같은 수법으로 은평뉴타운, 마포상암지구, 송파장지지구, 강서발산지구 등 수도권 신규 및 재건축 아파트에서 분양권을 불법거래 한 것으로 보이는 혐의자는 현재까지 모두 65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의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지난 달 말 은평뉴타운 지역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수법으로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불법 분양권 전매 혐의자는 국세청의 조사기간이 늘어날수록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남문 국장도 "655명도 전체 불법 분양권 전매자 중에서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국세청

국세청은 일단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수법을 통해 분양권을 불법거래한 사람 중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분양권을 거래한 74명을 일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분양권 불법거래 사실이 확정되면 분양권 매도자, 매수자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한 사람도 모두 처벌을 받는 동시에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가격 상승지역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41명과 직접 아파트를 매매할 수 없도록 한 부동산 중개업자 12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 건설과 파주 운정신도시 확대개발 계획에 따라 이 지역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거나 △가등기나 근저당설정 등을 통해 거래사실을 은폐한 경우 △타인 명의로 위장 취득 했을 때 등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세무조사도 병행실시 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밝힌 불법 분양권 전매 백태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김 모(58)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모 지구의 거래가 금지돼 있는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의 입주권 12개를 본인(4개), 아내(6개), 아들(2개) 명의로 원래 예정된 이주대책용 입주권 소유자에게서 취득했다. 입주권은 분양권의 일종으로 전매가 금지된다.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차 모(35)씨는 소득이 없지만 거래가 금지된 모 지구의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 8개를 매집한 뒤 되팔았다. 국세청은 차 씨가 취득자금능력이 부족한 점을 착안해 별도의 매집세력인 '전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 모(59) 씨는 자영업자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마포상암지구 원주민에게 주어진 이주대책용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했다. 불법으로 분양권을 사들인 것. 그런데 원주민으로부터 이 씨에게 분양권이 오는 동안 최소 두 차례 이상의 분양권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증여세나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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