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24일 자 1면 머리기사 '전교조에 해직교사 탈퇴 최후통첩'에서 "정부는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난 3월과 6월에도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교조는 '정치탄압'이라며 규약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전교조가 한 달 안에 해당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1999년 합법 노조가 된 지 14년 만에 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잃게 된다"며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 교섭권과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을 박탈한다.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 등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
12면 머리기사 '고용부, 전교조에 탈퇴시킬 해직자 9명 명단 전달'에서는 현행 노동조합법을 언급하며 전교조 규약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고 교원 노조법도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전교조 규약이 이를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전교조 내에서도 규약 시정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집행부와 강성 조합원들은 '노조를 위해 앞장섰다 해직된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투쟁의 원동력과 단결권, 명분을 잃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사실상 내부 흔들기도 시도했다.
<한겨레> "노조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 보도에는 정부 측 주장만 담겨 있다. 이날 <한겨레>는 정부의 설립 취소 통보가 일방적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설 '전교조에 대한 위협 즉각 중단해야'에서는 설립 취소 방침을 통보한 것에 대한 법적 모순을 설명했다. 사설은 "노동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은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지 시행령일 뿐"이라며 "그 모법인 노동조합법에는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라며 "대법원 판례도 노조 설립을 취소할 때는 공익성을 중대하게 침해했을 경우여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과도 비교했다. 사설은 "대다수 교원노조에서는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은퇴자, 실업자, 대학생,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다"며 "프랑스에서는 한 번 직업을 수행한 적이 있으면 그만두더라도 계속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미국도 조합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사설은 "법률을 떠나 상식적으로 봐도, 전교조는 설립 신고를 하고 14년간 활동을 해왔으며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 단체를 현재 해직자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고 그걸 문제 삼아 노조 자격을 박탈한다면 명백히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통보를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번 통보를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반노조 정책 기조를 확립한 결과로 보고 있다. <한겨레>는 6면 머리기사 'MB때도 노조 취소 '칼' 안뺐는데… '반노동 공세' 본격화'에서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의 말을 빌려 "노동 3권 중 단체결성과 관련해선 (해고자를 포함한)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국제기준인데, 이를 문제 삼아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건 박근혜 정부가 노조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사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방하남 고용부 장관도 합리적 사고나 대화가 가능했으나 이젠 청와대 지시를 무조건 이행하는 장관으로 역할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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