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가 2일 개회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내란 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방안을 최종 논의키로 했는데, 큰 이견은 없어 빠르면 이번주 안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등의 이른바 '5월 회합' 녹취록 등이 공개되자 발 빠르게 통합진보당과 거리를 두는 기류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 국민 상식에 입각해 당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오늘 국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상대가 국정원이든, 대한민국 부정 세력이든 두려움없이 맞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의 조속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민주당에 요청하며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권한을 빌릴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강창희 국회의장이 긴급 사항이므로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말씀을 당 지도부에 전해왔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76조5항에 명시된 '국회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 본회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는 권한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체포 동의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 지도부의 입장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 개회' 쪽으로 정해졌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하면, 의원들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72시간 안에 무기명 비밀 투표로 투표를 하게 된다. 표결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수사 대상에 오른 해당 의원들에게도 신상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 체포동의안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한 번 부결되면 올해 말 정기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재상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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