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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제는 국정원 개혁…'4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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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제는 국정원 개혁…'4대 입법' 추진

대공수사권 제외한 수사권 폐지·정치관여죄 형량 강화 등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23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민주당이 후속 조치로 국정원 개혁을 위한 4대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국정원 개혁 패키지 4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그간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비공개로 하며 치외법권 지대로 군림해 왔다"며 "국정원의 예산과 조직을 비밀로 지켜준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것이었지 특정 세력이나 정당을 위해 일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최근 정치 개입을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기 문란 사태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박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대공 수사권을 제외한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직원의 정치 관여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키로 했다. 또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의 불복종 의무를 신설키로 했다.

또 국회의 통제 등을 통해 국정원 예산을 투명화 하고, 국정원이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인·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 여론 형성을 금지키로 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을 통해선 국정원 직원이 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회에서의 증언 또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연간 30시간의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원세훈·김용판 증인의 '증언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됐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선 국정원장 등이 증언 및 서류 제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직무상의 비밀'에 따른 압수수색 거부 요건을 전시·사변이나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남북관계의 급격화 변화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만으로 지극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남재준 국정원장이 공무상의 비밀과 압수를 다룬 형사소송법 111조를 근거로 검찰의 국정원 메인 서버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남재준, 검찰 국정원 메인서버 압수수색 저지)

한편, 박 의원은 이번 입법을 국민 여론 수렴 방식으로 추진해 향후 1주일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법안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받은 뒤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민 여러분의 힘이 모아질 때만 정의는 실현된다"며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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