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새누리당도 환영을 표해,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역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석현 기초공천제 전당원투표 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일부터 실시한 전 당원 투표 결과 기초선거 공천권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전 당원 투표에 부쳐 전체 투표 대상자인 권리당원 14만7128명 가운데 51.9%(7만6370명)가 투표에 참가, 67.7%(5만1729명)의 찬성으로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조만간 선거법 개정 협상을 제안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엔 이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6건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상태다.
향후 여야 협상의 쟁점은 여성 후보를 배려하기 위한 '여성 명부제' 도입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대표는 "당은 이번 투표 결과를 존중해 여당과 협상안을 만들겠다"며 "특히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담보할 협상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을 표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향후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함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는 '정당 책임정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기초단체장선거는 1995년, 기초의원 선거는 2006년부터 각각 도입됐다. 그러나 지역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공천 장사'에서 비롯된 부정부패 등 역기능도 드러나 폐지 여론이 일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폐지안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집중돼 있던 당론 결정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줘 '당원 중심주의'를 부활시키는 시도였다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그간 지도부가 강조했던 '당원 중심의 정당정치 정상화'에 시동을 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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