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 및 탈세 등을 저지른 게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구속 기소된 첫 대기업 총수로 기록됐다. 검찰이 지난 5월21일 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선지 5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8일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 963억 원을 조성하고 회사에 569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비자금을 굴려 수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이 회장의 비자금 가운데 가운데 963억 원에 대해서만 횡령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546억 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밝혀내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 수사결과 이 회장은 지난 1998년부터 국내에 3600억 원, 해외에 2600억 원 등 총 6200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3000억 원대 차명재산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으나 그 두 배 이상의 비자금이 이번 검찰 조사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돈과 법인의 이익금을 빼돌린 돈, 해외 법인에서 모종의 방법으로 조성한 돈을 종잣돈 삼아 15년여 동안 비자금을 불려 온 것으로 보고 있다.
CJ그룹 회장실 직속의 총수자산 관리팀인 '재무2팀'은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임직원 459명의 차명계좌 636개, 해외 페이퍼컴퍼니 19개가 동원해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회장은 CJ 회계장부를 조작해 6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회장과 가족의 생활비, 카드대금, 차량·미술품 거래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임원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해외 법인 자금 115억여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일본 도쿄 시내에 부동산 2채를 사들이며 CJ 일본법인의 자산 24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본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CJ 일본법인이 대출 담보를 서게 해 회사에 569억 원대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 7곳을 이용해 CJ 주식거래를 하면서 양도세와 배당금 소득세 274억 원을 포탈한 혐의와 국내 차명계좌를 통한 CJ 주식거래로 발생한 세금 238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드러났다. 비자금 조성과정에서도 33억여 원의 법인세가 발생했으나 이를 내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총괄한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 CJ 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을 지난달 27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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