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문은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대다수가 반대하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어제 통과됐다"며 "새누리당과 도의원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자체법 172조 1항에 따르면 통과된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훼손할 경우,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진주의료원을 원상 복귀시키기 위해 복지부가 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특위 차원에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즉각 이를 거부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도의회, 정부, 그리고 국회 등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며 "특위에서는 국회가 할 일을 찾는 게 필요하다. 복지부도 재의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기다리자"라고 말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도 "자꾸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며 "공공의료 조사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관련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테니 그렇게 진행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결의안 발표 등)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도 "(해산 조례안 통과 관련) 중앙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또 (국정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결의안을 발표하는 것은) 서두가 바뀐 것"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표한 사례를 제시하며 "당시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면서 왜 지금은 역할론을 이야기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되레 결의안을 통과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자 정우택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 재의 요구 결의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있어 양당 간사 협의에 맡기고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서며 일단락됐다.
한편, 초미의 관심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 관련해서는 간사 협의를 거쳐 2차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2차 전체회의는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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