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은 7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남양유업 사태 이후 국회에서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대리점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이 비용을 전가하거나 다른 유통 채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특벌법 제정 대신 자체 고시 제정에 무게를 둬온 공정위의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사안이 터질 때마다 매번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 행위 유형별로 고시를 제정하는 등의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정치권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남양유업특별법에 반대하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공정위가 그간 법 규정이 없어 대기업 본사의 '제품 밀어내기'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는 등 남양유업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데다, 고시는 강제력이 약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엔 '남양유업 방지법'이란 별칭으로 민주당 이종걸,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남양유업 방지법안을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 역시 밝힌 바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대리점이 업종이나 브랜드에 따라 계약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노대래 위원장의 지적처럼 (법을 일괄 적용하면) 기업이 빠져나거나 계약 형태를 바꿀 우려도 있다"면서도 "법안 제정 과정에서 애초부터 고려했던 사항이고, 법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이 '갑의 횡포 방지법'이라고 부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렇듯 여야 모두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입법엔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서는 기류가 엇갈린다. 일단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에, 민주당은 '을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이 남양유업 방지법을 6월 임시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선정한 반면, 새누리당이 선정한 111개 중점 법안엔 남양유업 방지법이 빠져 있는 것도 큰 차이다.
청문회 개최를 두고서도 진실게임을 벌이는 등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남양유업 및 CU편의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청문회가 아니라 상임위 의사 일정만을 합의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등 갑론을박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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