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는 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이미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혁신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앞장설 것"이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6월 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한 법안엔 △의원들의 변호사·교수 등의 겸직과 영리 활동 금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19대 의원들부터 연금 혜택을 폐지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국회 폭력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여야가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통해 합의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중 의원 겸직 금지 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원들의 반발로 흐지부지돼 자동 폐기됐었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의원 겸직, 영리업무 금지,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연금) 축소,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등이 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특권 내려놓기 법안엔 △지역구 챙기기의 수단이 됐던 '쪽지 예산'을 금지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여야 모두에서 이견의 목소리도 나와 일단은 양당 지도부가 언급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특권내려놓기 법안 처리에 긍정적이다. 안 의원은 "지금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사는 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번 달에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던데, 더 이상 끌지 말고 6월 내로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줄이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세비가 줄어든 몫만큼을 정책개발비로 쓸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