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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의 '갑질'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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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의 '갑질'이 문제인가?

[이태경의 고공비행] 정말 중요한 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연예인 리쌍이 억울함과 괴로움을 토로하고 나섰다. 임차인과의 분쟁과정에 이른바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 것처럼 보도된 것이 못내 억울했던 모양이다. 최근 '갑'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차가운 만큼 연예인 신분인 리쌍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임대인 리쌍과 임차인 사이에 벌어진 분쟁 과정은 대략 이렇다.

'신사동 가로수길 이면도로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서 씨는 2010년 하반기에 권리금 2억75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1억 원을 들여 지금의 장소에서 개업을 했다. 장사를 시작한 지 1년 동안은 손님이 들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1년이 지나면서 손님이 크게 늘어 지금은 성업 중이다.

서 씨가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했지만, 임대인과는 구두로 5년간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연예인 리쌍이 서 씨가 임차한 건물을 매입하면서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명도할 것을 요구했고 서 씨가 이에 불응하자 서 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했다.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며 최장 5년간 이를 보장해야 하지만 서 씨는 법이 보호하는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리쌍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를 거절당한 상태다. 리쌍은 소송 중에 임차인에게 1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제시했는데 이는 한 푼의 보상도 없이 임차인을 내쫓는 임대인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한편, 서 씨는 자신에게 닥친 일이 임대인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호대상의 상한을 정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2조 1항 단서 및 동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임대인 리쌍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고 다른 임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보상을 임차인에게 제안했다. 임차인 서 씨도 큰 잘못이 없다. 그는 막대한 돈을 들여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영업을 했고 투자와 노력의 결실을 거둘 순간에 재앙이 닥친 것뿐이다. 서 씨의 잘못이 있다면 법이 정한 임차보증금 상한을 초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를 어긴 것일 텐데, 서울시에서 장사 좀 된다 싶은 곳에서 보증금 3억 미만의 곳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비난조차 적절한지 의문이다.

결국 문제는 보호대상의 상한을 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3억 원 미만(보증금)의 임차인은 보호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보호하지 않는데 그렇게 구별할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 보호의 상한을 규정하고 그 기준조차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는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리쌍이 "갑질"을 한 것이냐, 혹은 임차인이 알박기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 갑론을박을 하는 것이 아니며 진실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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