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리쌍과 임차인 사이에 벌어진 분쟁 과정은 대략 이렇다.
'신사동 가로수길 이면도로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서 씨는 2010년 하반기에 권리금 2억75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1억 원을 들여 지금의 장소에서 개업을 했다. 장사를 시작한 지 1년 동안은 손님이 들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1년이 지나면서 손님이 크게 늘어 지금은 성업 중이다.
서 씨가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했지만, 임대인과는 구두로 5년간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연예인 리쌍이 서 씨가 임차한 건물을 매입하면서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명도할 것을 요구했고 서 씨가 이에 불응하자 서 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했다.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며 최장 5년간 이를 보장해야 하지만 서 씨는 법이 보호하는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리쌍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를 거절당한 상태다. 리쌍은 소송 중에 임차인에게 1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제시했는데 이는 한 푼의 보상도 없이 임차인을 내쫓는 임대인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한편, 서 씨는 자신에게 닥친 일이 임대인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호대상의 상한을 정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2조 1항 단서 및 동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임대인 리쌍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고 다른 임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보상을 임차인에게 제안했다. 임차인 서 씨도 큰 잘못이 없다. 그는 막대한 돈을 들여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영업을 했고 투자와 노력의 결실을 거둘 순간에 재앙이 닥친 것뿐이다. 서 씨의 잘못이 있다면 법이 정한 임차보증금 상한을 초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를 어긴 것일 텐데, 서울시에서 장사 좀 된다 싶은 곳에서 보증금 3억 미만의 곳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비난조차 적절한지 의문이다.
결국 문제는 보호대상의 상한을 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3억 원 미만(보증금)의 임차인은 보호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보호하지 않는데 그렇게 구별할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 보호의 상한을 규정하고 그 기준조차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는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리쌍이 "갑질"을 한 것이냐, 혹은 임차인이 알박기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 갑론을박을 하는 것이 아니며 진실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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