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청와대는 "헌재 결정을 존중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도 헌재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거듭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고 상당수의 국민이 희생당한 것은 우리 현대사의 그늘이요 아픔"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이 유신시절 긴급조치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를 서두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점을 부각시켰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거 유신독재권력의 잘못을 바로잡는 법적 결정이자 우리사회의 최종적 판단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오늘 결정을 계기로 개개인의 재심에 맡겨져 또 다른 고통과 부담을 지어온 피해자의 명예회복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잘못된 유신 재평가 시도가 일단락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유신독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운영 과정에서 사법부의 오늘 결정을 되새기고 소통과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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