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국보법 위반 혐의 통진당 이정희 대표 수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국보법 위반 혐의 통진당 이정희 대표 수사

보수단체 "'한미훈련은 북침' 주장으로 국론 분열시켰다"며 고발해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북한 체제를 '두둔'한 혐의 등으로 이정희 대표가 고발당한 사건을 공안 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2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활빈단과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등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북침, 북한 수복 공격작전으로 주장하고 UN 대북제재 등을 비난해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8일 한미연합훈련을 '북한 공격 전쟁훈련'으로 규정한 뒤,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은 "한미연합훈련은 명백히 북한공격훈련"이라며 "대북적대정책의 연장선에서 실시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정희 대표는 이날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우리 진보당이 앞장서서 전쟁 반대를 이야기하니까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에서 우리를 종북세력이라고 비난한다"며 "전쟁을 반대하면 종북이며, 전쟁을 찬성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비이상적인, 애국과 매국을 뒤바꿔놓는 종북공세에 단호히 저항해야 한다"며 "우리 진보당은 종북 공세에 결코 무릎 꿇지 않고 꿋꿋이, 그리고 당당히 민족과 민중을 위해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