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직권상정한 뒤 표결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는 합의가 안 돼 있지만 다른 부분은 합의가 돼 있으니 그것을 기반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양식을 믿고 그분들이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며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걱정하는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빨리 정부를 출범시킨 이후에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거나 절차를 거쳐서 좀 더 합리적이고 영속적인 제도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시한 정부조직개정안 처리를 위한 3대 조건에 대해서는 "법률을 위배하고 원칙을 훼손하는 제안"이라며 "그대로 받기는 어렵다"고 불가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 △문화방송(MBC), YTN 등 언론사 파업 관련 청문회 실시, △김재철 MBC 사장 사퇴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용의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를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조직개편 협상의 쟁점인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국(SO)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동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법률상 민간방송사장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공영방송사장 임명은 정치색 짙은 사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없다"며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공정방송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는 우리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 내에 '공정방송실현특별위원회'라도 설치하든지 새 정부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은 지금까지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수정 내용은 포함하고 최후 쟁점 사항으로 협상이 불발됐던 방송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내용은 인수위 원안대로 하자는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권상정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대충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합의된 내용을 조문화하는 건 양당 상임위 간사들끼리 내용을 다듬으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만들어진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면 자연스럽게 수정안이 표결에 들어가고 그게 안 되면 원안으로 표결이 진행된다"며 "그게 가장 민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 생각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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