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인 1975년 미국으로 이민 간 뒤 7년간 미군 장교로 복무하는 등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온 김 내정자는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불과 사흘 전 급히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연합뉴스 |
국적법상 타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은 1년이어서 김 내정자는 내년 2월14일까지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내정자의 가족들은 국적 회복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국가 안보와 보안, 기밀에 관한 분야를 제외하면 외국 국적 소유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새 정부의 핵심 부처라 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첫 수장으로 이중국적자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과 원자력 안전 업무까지 이관돼 '공룡 부처'로 거듭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등의 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야권은 김 내정자가 미국 정보통신업계에 오랫동안 몸 담아온 만큼, 미래부의 수장으로서 한국 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불과 사흘 만에 완료된 '초고속 국적 취득' 과정에도 비판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시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종훈 내정자는 (후보자 지명) 3일 전에야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며 "장관 후보로 내정되고서야 국적 회복 절차를 밟은 것인데, 일반인은 통상 국적 회복에 3개월이 걸린다는 점에 비춰볼 때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는 신성장 동력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자 정보가 중요한 부처"라며 "이런 곳의 수장으로 오랫동안 미국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김 내정자를 임몀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장상 국무총리 서리와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도 아닌 자녀의 미국 국적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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