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4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육군 중령으로 복무 중이던 1986년 부인 배 모 씨와 장남이 경북 예천군 용문면의 임야 21만248㎡를 절반씩 나눠 구입했다. 하지만 당시 김 후보자의 장남이 8살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력이 없는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편법이다.
더구나 이 땅의 지분 절반이 아들 명의인데도 김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런 사실을 숨겼다. 2006년 2월28일치 정부 관보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이 땅이 모두 배우자 소유이며 장남은 아무런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신고했다. 편법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허위신고를 한 것 아닌지 의문이 이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의 부인 배 씨는 1990년 충북 청원군 강내면의 임야 1만2397㎡를 구입했다. 배 씨는 김 후보자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한 뒤인 2010년 이 땅을 차남에게 증여했다. 이곳은 차로 20분 거리에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 경북 예천과 충북 청원 모두 김 후보자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이어서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예천 땅은 장인이 사준 것"이라고 밝혔고, 부적절한 증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공개 때 아들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는 "잘 모르겠지만 빠졌다면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평소 고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 고리를 달고 다닐 정도로 고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인물이다. 육사를 수석으로 입학해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졸업식 때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을 받았다. 김 후보자 측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평생 박 대통령 내외 사진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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