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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재철 사장, 호텔서 가명으로 투숙하며…"

서영교 의원 "2010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지방호텔 투숙"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원에 형사고발 당한 김재철 MBC사장이 지방호텔에서 가명으로 투숙하면서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결제내역을 공개하고 "김 사장이 2010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김훈이라는 가명으로 지방호텔에 투숙했으며 2명이 투숙을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 사장은 2010년 9월 21일 인천의 B호텔에서 김훈이라는 이름으로 40여만 원을 쓰고 법인카드로 200만 원어치 이마트 상품권을 구입했으며, 2011년 6월 25일 인천의 S호텔에서 숙박하기 전날에는 백화점에서 귀금속을 119만 원어치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김 사장이 J씨라는 여성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로 162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김 사장이 법인카드를 쌈짓돈처럼 이 여성과 같이 썼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스스로 밝혀야 한다. 김훈이라는 가명을 쓴 이유를 충분히 해명해야 한다"며 김 사장의 자진사퇴와 검찰의 소환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방문진에서는 이번 감사 수감을 위해 필요한 MBC 예·결산서 등 기본적인 경영 관련 자료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어 MBC 대표이사에게 경영 관련 자료와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총 3회에 걸쳐 요구했으나 MBC 대표이사는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MBC 대표이사와 감사를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감사원 고발 이전에도 MBC 노조로부터 법인카드 유용 등 배임혐의로 고발당했고, 국회로부터도 국정감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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