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휴직 후 3년 이내에 소속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토록 한 현행 공무원임용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휴직 후 관련기업 들어가면 연봉이 두 배?
재경위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재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재경부를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근무했거나, 현재도 근무 중인 공무원 7명 중 5명이 8000만 원 이상이 고액연봉을 받았다. 이들이 민간기업에서 받은 연봉은 재경부 재직 당시보다 약 74~112%가 증가한 것.
조세정책과에 근무했던 김 모 세무주사는 휴직 후 법무법인 '율촌'에 세무사로 들어가 3300만 원이었던 연봉이 6000만 원으로 뛰었다.
금융정책과에서 근무하던 홍 모 서기관은 휴직 기간에 '코리아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에서 기업 지원사업을 담당해 기존 연봉의 두 배가 넘는 1억 원을 받았다. 이는 88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재경부 장관의 연봉보다 높은 수준.
권오규 "기업에서 배워오려는 것…로비 아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재경부 국장감사에서 이 의원은 "고액 연봉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민-관 유착의 통로로 변질될 위험"이라며 "공직자로 일하던 사람이 민간기업의 대정부 로비 창구로 활용되는 데 재경부가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봉 액수는 채용계약서 상에 나타난 초기의 것"이라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연봉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권오규 장관은 "재경부 조사 결과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관련성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비껴갔다.
권 장관은 "이 제도의 취지는 민간에서 수행하는 여러 업무 수행방법을 습득해 이후 정부에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만일 부적절한 로비 등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지만 그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고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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