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부품 사용으로 영광 원자력발전소 3기의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고리원전 3·4호기에 납품되는 부품 상당수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내 납품업체 2곳이 지난해 87건, 966개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납품가액을 높이기 위해 담합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수원 고리2발전소는 지난해 7월 A업체와 2차 기기 냉각해수펌프 등 9건(109억5000만 원 상당), 같은 해 9월 B업체와 디젤엔진용 실린더헤드 등 2건(4억7000만 원 상당)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업체는 공인기관의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시험성적서 83건을 위조해 136개 품목, 961개 부품을 납품했다.
또 B업체는 구매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소재로 실린더헤드를 제작하고, 공인기관의 시험 결과치가 기준에 미달하자 시험성적서의 날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4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2개 품목, 5개 부품을 납품했다.
필수 예비 부품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복구 부품에 대한 관리를 감사한 결과 발전정지 유발설비 정비부분품의 경우 27%(5054개)만을 예비품목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안전성 품질이 가장 높은 Q등급 4675개 품목 가운데 1247개 품목은 예비비품이 없었다.
이밖에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고리2발전소에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킹오일펌프 등 장비와 부품을 다시 구매한 것처럼 속여 16억 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비리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한수원 측에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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