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석유화학(롯데그룹)·코오롱플라스틱(코오롱그룹) 등 기업 44곳이 발암·신경 독성물질 등 유독물질이 든 폐수를 30년 넘게 무단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8~9월 전국 4만7000여 폐수 배출 기업 중 60곳을 무작위로 골라 '특정 수질 유해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4개(73%) 기업이 발암물질인 벤젠·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등과 페놀·사염화탄소·시안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중 28개 기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및 공장 폐쇄 또는 허가 취소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구리나 페놀, 셀레늄 등 1~2개 특정 수질 유해물질만 미량 배출한 것으로 조사된 샘표식품(이천 공장) 등 나머지 14개 기업은 향후 추가 조사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호남석유화학(1976년부터 가동)의 폐수 방류수에서는 벤젠·PCE·페놀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 7종이 검출됐고, 코오롱플라스틱(김천 공장)과 여수산업단지 내의 휴켐스·한국실리콘 등의 폐수 방류수에서도 1,4-다이옥산·시안·비소 등 유독물질 4~7종이 검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44개 기업 중 샘표식품·디에스테크노·대재에너지 등 19곳은 경기도 광주·남양주·이천 등 팔당호수질특별대책지역 등 공장입지 제한 지역에서 페놀이나 구리 같은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상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지자체에 유독물질 배출 사실을 사전에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수질 기준 이내로 폐수를 정화해서 방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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