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사측의 '막무가내식' 노조탄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 간부를 기존 근무지에서 먼 지역으로 발령 내 노조 무력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해고 노조간부 복직 명령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는 조정절차를 밟아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6일 철도시설공단 노조원의 말을 종합해보면 회사는 지속해서 노조탄압을 벌여왔다. 노동부에서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2011년 6월 21일)받을 정도로 노사 관계가 좋았던 철도시설공단은 그해 8월, 김광재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180도 바뀌었다.
노조는 이사장이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사장의 노동조합 불인정 발언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받은 건만 해도 4건이다. 이사장은 전 직원에게 노조간부는 "얼어 죽는 베짱이'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공단이 배포한 언론보도에서는 "음주상태의 위원장 등이 욕설과 폭력으로 회의장에 난입해 업무방해를 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사장이 전 직원에게 보낸 혁신레터에서는 "내부에서 반대하는 세력은 공단 미래를 위해 스스로 나가주어야 하지 않나, 일부 강경노조원들에게 언제까지 끌려갈 건가요? 왜 대다수 직원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나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직접적인 노조탄압 전략도 펼쳤다. 지난 2월에는 노조간부의 85%를 기존 근무지에서 원거리 전보를 냈다.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대전에 살던 신혼부부를 원주로 내보낸다든지. 부산에서 근무하던 노조간부를 대전으로 보내는 식이었다. 전체 간부 23명 중 19명에게 이러한 인사발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노조는 대의원회 구성도 하지 못했다.
게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조간부를 회사는 복직시키지 않았다. 노조 사무국장은 KTX 민영화 관련,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민영화 찬성 댓글을 달라고 이사장이 지시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이에 사측은 '성실의무 위반', '비밀유지 위반'을 이유로 노조 사무국장을 해고했다.
하지만 지난 9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조 사무국장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이행 강제금 1800만 원을 내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안종탁 철도시설공단 사무국장은 "공공기관임에도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안 국장은 "이사장 취임 이후 회사는 노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온갖 수를 동원해 노조 깨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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