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아킬레스 건'인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 법원이 또 다시 고(故) 김지태 씨의 재산헌납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의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자 야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박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28일 김 씨의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 증여 의사 표시가 '국가에 의한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부산고법의 판결과 관련해 박 후보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수장학회에 얽힌 역사적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박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다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은 '역사 인식'을 거론하며 박 후보를 압박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강박'의 주체로 등장하는 이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부정과 불의의 이름으로 판결문에 등장하도록 만든 것은 누구인가"라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부산고법 민사 5부(유인태 부장판사)는 부일장학회 소유주인 김지태 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 등을 상대로 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증여 의사 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불 수 있다"며 부일장학회 헌납의 '강압성'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여 의사 표시 취소에 대한 시효(10년) 소멸을 이유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 관련 논란이 커지자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야권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일축하며 김 씨의 재산 헌납 과정에서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하다 이를 뒤늦게 시정, 오히려 논란에 불을 지폈다.
부산고법 판결 전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국가의 강압에 의해 김 씨가 재산을 헌납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시효가 지나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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