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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이어지는 '하우스푸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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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이어지는 '하우스푸어' 대책

신한은행, 이자 절반으로 깎아주는 '주택 힐링 프로그램' 발표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놓았다.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최장 1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기존의 절반인 연 2%로 깎아주는 게 주요 골자인 '주택 힐링 프로그램'을 11일 발표했다.

우리은행이 10월 중순부터 시행하는 '신탁 후 임대(트러스트 앤드 리스백)'를 발표한데 이어 은행권에서는 두 번째로 나온 대책이다. 신한은행도 이르면 15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힐링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1년간 연 2%의 이자만 내면 된다. 물론 덜 낸 이자는 일정 유예 시간을 두고 갚아야 한다. 이자 유예 기간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달라진다. 60% 이내인 경우 최장 1년, LTV가 60%~70%인 경우는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70%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이자 유예를 받는 기간에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경매 처분을 한다.

'주택 힐링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1∼3개월간 연체 중이거나, 최근 6개월간 이자 연체가 3회 이상이고 원금 연체가 2회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자다. 우리은행의 신탁 후 임대는 우리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로 한정됐지만, 이 프로그램은 주택을 신한은행에 1순위 담보로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도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대상이 된다.

이 프로그램에서 주목할 점은 해당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신한은행은 주택을 사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준다. 매매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이다. 신한은행은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91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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