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단체와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됐다.
정대협은 "19일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분과 사무관이 전화를 걸어와 '정부 승인 없이 북쪽과 성명을 발표했기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고 21일 밝혔다.
정대협은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광복절 수요 집회에서 북측의 위안부 단체인 '조선 일본군 성 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죄 요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반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통일부에선 성명 내용 중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한다"는 구절을 문제 삼아 정대협이 낸 북한 단체 접촉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정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한-일 군사협정)을 비밀리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여론이 악화하자 일본과의 협정 체결을 보류한 바 있다.
정대협은 "북한으로부터 공동 성명을 제안하는 팩스를 받고 통일부에 이 같은 계획을 신고했다"라며 "그러나 통일부는 성명 내용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면, "통일부 장관은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통일부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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