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차명 계좌' 발언으로 파문을 빚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가 유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조 전 청장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3월31일 경찰 내부 워크숍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차명계좌를 감추기 위해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겠다"고 주장해 같은해 8월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로부터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및 권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보관 중인 수사기록에 차명계좌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대검에서 보관 중인 수사 기록에서 해당 내용의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청장이 '수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유력 인사'로부터 차명계좌의 존재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선 해당 인사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찬가지로 권 여사가 민주당에 특검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발언 역시 유력 인사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이 같은 발언이 담긴 직원교육용 CD를 제작·유포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내부 교육용으로 제작된 CD가 출판된 인쇄물과 동일한 정도의 전파성이나 신뢰성을 갖고 유통될 수 있는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간 검찰은 조 전 청장을 두 차례 소환해 해당 발언의 경위와 차명계좌의 존재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 등을 조사했지만 고발을 당한 지 1년9개월이 지나도록 서면 조사에만 그치는 등 '늑장 수사'란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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