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내용을 보면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전액 공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현재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현재의 4%에서 2%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한마디로 고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독려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MB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부자 감세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까. 박원석 무소속 국회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9/10 경제활력대책 중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을 보면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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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감세한다는 건 허구
현행 소득세법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거나 다주택보유자에 한해 주택 양도 소득세를 내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고가주택보유자이거나 다주택보유자는 제외됐다.
또한, 취득세 인하 관련해서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매입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줄어드는 반면, 2억 원짜리 서민용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취득세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혜택이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감세 혜택은 부동산 부유층에게 돌아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부도 이렇게 부자 감세를 하는 이유는 있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미분양 아파트 거래 진작을 위해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정부 주장이 허구라고 주장했다. MB임기 취임 시점인 2008년 2월, 12만9000호 규모인 미분양 주택은 2009년 3월 16만5000호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줄었다. 2009년 말 12만3000호, 2010년 말 8만8000호, 2011년 6만9000호로 내려가더니 2012년 7월엔 6만7000호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인 셈이다.
감세 혜택은 고소득층에게만
보고서는 현재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것은 과도한 세금부담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우스푸어가 상징하듯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시세차익을 남기고 파는 아파트가 재산 증식 수단이 되기 어려워 부동산 거래가 실종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부동산 거품이 꺼진 현재는 빚을 내지 않고 본인 능력만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구매층이 그만큼 얇아 부동산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의 부자 감세는 결국 고가주택 수요만 늘린다고 분석했다. 이번과 동일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있었던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규모별 감면 전후 거래 현황을 분석해봤을 때, 평수가 넓은 고가아파트일수록 취득세 감면 이후 거래 증가율이 서민용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월평균 주택매매건수는 8만3453채로, 취득세 감면이 없었던 2010년 월평균 주택매매건수 6만6655건에 비해 주택매매가 25.2% 늘어났다. 하지만 서민용 아파트라 할 수 있는 41~60제곱미터 주택과 61~85제곱미터 주택의 매매는 취득세 감면 전보다 각각 21.4%와 21.2% 증가에 그쳐 전체 주택 증가율에 못 미쳤다.
반면, 평수가 넓은 166~198제곱미터와 198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매매 증가율이 43.1%와 51.9%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취득세 감면이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수요를 조장하는 꼴이다.
감세 정책의 피해는 저소득층에게로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세금 감면으로 주택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없으며 이번 취득세 감면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투기수단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사람이거나, 취득세 감면과 관계없이 원래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자 감세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건 지방자치단체라고 설명했다. 감세가 재정부실을 일으킨다는 것. 이번 취득세 감면으로 야기되는 재정감소액은 약 7000억 원 내로 추정된다.
부동산 거래세는 지자체 세수이기에 그만큼 지자체 재정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복지 사업이 가장 먼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부자 감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이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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